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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제품이 모두 잘못왔습니다
  • 김**** (ip:)
  • 2023.09.29
  • <meta charset="utf-8">

    아니 무슨 사이트에 문의게시판이나 고객센터 메일주소도 없습니까?


    게시판이 없어서 여기다가 남깁니다.


    해외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택배온걸 봤는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주문한 상품과 전혀 다른 제품들로 가득 왔습니다


    한두개가 아닌 전부 다른 제품이 와있는데 이제서야 확인이 되어서 문의를 남기려고 하니 문의게시판에도 없네요.




    배송온 제품들은 부모님이 박스랑 비닐을 다 벗겨서 뜯어놓은 상태인데 구매한 금액하고 월등하게 차이나는 제품들로 배송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셔야만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입을수도 없는 옷들입니다.


    이용약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교환해주시거나 철회를 요구합니다.




    확인 되시는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010-6400-0495






    주문 건 문의에는 주문 번호를 필히 입력해주세요. 누락 시 답변이 지연됩니다.

    ※주문번호: <meta charset="utf-8">20230825-000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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